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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서울 구 지역

확인된 지원 조례 없음
구 지역 모두 조례상 개장 화장 지원이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
대상·조건
-
신청 방법·기한
-
담당 부서
각 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연락처
구청 홈페이지에서 노인복지 담당 부서 확인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서울시립승화원(고양)·서울추모공원 관내 요금 6만원(관외 40만원). 묘가 서울·고양·파주에 있으면 관내입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해당 구(25곳):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조례가 아닌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구청에 확인하세요. 서울시 조례에 "시립묘지 안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묘가 서울 시립묘지에 있다면 다산콜센터(120)에 지원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확인 근거

ELIS(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구 지역 해당 조례 없음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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