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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전남 영광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실제 화장비용(최대 30만원, 예산 범위 안)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실제 화장비용(최대 30만원, 예산 범위 안)
대상·조건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영광군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조례상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개장의 기산일은 담당 부서 확인). 신청서·화장증명서를 주소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담당 부서
어르신행복과
연락처
061-350-4915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참고해 주세요
조례의 지원 기준이 사망자 기준으로만 적혀 있고 신청 기한도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이어서, 개장 유골의 금액·기한을 담당 부서에 꼭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자치구·시·군은 그대로 유지).
확인 근거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021-12-28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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