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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전남 영암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개장 후 화장 1구당 실비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개장 후 화장 1구당 실비
대상·조건
영암군 안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를 만들거나 허가·신고되지 않은 장사시설에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 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개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담당 부서
가족행복과
연락처
061-470-2143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참고해 주세요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자치구·시·군은 그대로 유지).

확인 근거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2026-04-30 일부개정) 제26조·제27조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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