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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전남 신안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실제 화장요금이 그 이하이면 실비)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실제 화장요금이 그 이하이면 실비)
대상·조건
신안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안치, 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기증·천재지변·질병 등은 사유 해소 후 6개월).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
담당 부서
노인건강과
연락처
061-240-8940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참고해 주세요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자치구·시·군은 그대로 유지).

확인 근거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2021-07-01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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