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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전남 나주시
개장 화장 지원 있음
개장유골 1구당 20만원(실제 화장비용이 그 이하이면 실비)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개장유골 1구당 20만원(실제 화장비용이 그 이하이면 실비)
대상·조건
개장신고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이 나주시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고, 적법한 봉안시설·묘지·자연장지 등에 모신 경우.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기증·천재지변·질병 등은 사유 해소 후 90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61-339-8471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참고해 주세요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자치구·시·군은 그대로 유지).
확인 근거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026-03-03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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