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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전남 장흥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화장장 사용료의 50%, 개장 1기당 최대 5만원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화장장 사용료의 50%, 개장 1기당 최대 5만원
대상·조건
장흥군 관내 분묘를 개장해 분묘를 자연 상태로 복구한 뒤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기증·천재지변·질병 등은 사유 해소 후 1개월).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담당 부서
노인아동과
연락처
061-860-5871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참고해 주세요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자치구·시·군은 그대로 유지).
확인 근거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2025-03-28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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