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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전남 곡성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1구당 30만원 이내 실비(화장장 사용료)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1구당 30만원 이내 실비(화장장 사용료)
대상·조건
곡성군 내에 있고 관리되는 분묘를 적법하게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기증·천재지변·질병 등은 사유 해소 후 30일). 화장장 사용료 지원신청서·사용료 영수증 원본·관계 증명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연락처
061-360-8230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참고해 주세요
곡성군 장사시설 조례(제5장)에 근거한 화장장 사용료 지원입니다.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자치구·시·군은 그대로 유지).
확인 근거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2021-10-06 일부개정) 제5장 제22조~제26조
조례 원문 보기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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