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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전남 강진군

개장 화장은 지원 제외
사망 후 화장만 지원, 묘 개장 후 화장은 지원 제외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
대상·조건
개장 화장은 지원 제외(조례 제3조: 1년 이상 군민 사망자·사산아·영아의 화장만 대상이며 개장 화장 규정 없음)
신청 방법·기한
-
담당 부서
군민행복과
연락처
061-430-3157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참고해 주세요

조례상 군민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며, 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경우는 규정이 없습니다.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자치구·시·군은 그대로 유지).

확인 근거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026-08-10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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