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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전남 담양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실제 화장비용이 그 이하이면 실비)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실제 화장비용이 그 이하이면 실비)
대상·조건
개장신고일 기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이 군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등에 모신 경우.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 다른 법령·조례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기증·천재지변·질병 등은 사유 해소 후 10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담당 부서
향촌복지과
연락처
061-380-2636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참고해 주세요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등에 모셔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자치구·시·군은 그대로 유지).

확인 근거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제정 2024-07-17)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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