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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전남 보성군

개장 화장은 지원 제외
사망 후 화장만 지원, 묘 개장 후 화장은 지원 제외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
대상·조건
개장 화장은 지원 제외(조례 제4조 제2호: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기한
-
담당 부서
가족행복과
연락처
061-850-5302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참고해 주세요

사망 후 화장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자치구·시·군은 그대로 유지).

확인 근거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023-10-31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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