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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전북 무주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개장유골 1구당 20만원(화장장 사용료가 그 이하이면 실비)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개장유골 1구당 20만원(화장장 사용료가 그 이하이면 실비)
대상·조건
무주군에 있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 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해소 후 30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화장증명서 미첨부 시 30일 안에 제출)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63-320-2170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전주시승화원은 무주의 묘에 인접 요금 20만원을 적용합니다(관외 35만원).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장)에 근거한 화장장려금입니다.
확인 근거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2026-04-08 일부개정) 제4장 제22조~제24조
조례 원문 보기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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