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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인천 옹진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화장시설 사용료 실비(조례상 관내 사망자는 운구비 포함 1구당 100만원 범위)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화장시설 사용료 실비(조례상 관내 사망자는 운구비 포함 1구당 100만원 범위)
대상·조건
옹진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유족(조례 제3조 제2항). 다른 법률에 따른 장려금 중복 수령 불가
신청 방법·기한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천재지변·입원 등 사유는 해소 후 1개월). 신청서와 화장 증명 서류를 면사무소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
담당 부서
복지시설팀
연락처
032-899-2840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인천가족공원 관내 요금 10만원(관외 40만원). 묘가 인천에 있으면 관내입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조례상 지급액이 관내·관외 사망자로 나뉘어 있어, 개장 유골에 적용되는 금액은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확인 근거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023-12-27 일부개정), 같은 조례 시행규칙(2023-11-22)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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