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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경남 양산시

개장 화장 지원 있음
화장시설 관외 요금에서 관내 요금을 뺀 금액(예산 범위 안)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화장시설 관외 요금에서 관내 요금을 뺀 금액(예산 범위 안)
대상·조건
양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법인묘지의 분묘는 사망 당시 양산시민이었던 경우만).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천재지변·질병 등은 사유 해소 후 90일). 신청서를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
연락처
055-392-2521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울산하늘공원은 사망 당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던 분이면 12만원(관내인접)입니다. 부산영락공원도 경남의 묘는 인접 요금 6만원(관내와 같음)입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경상남도 조례에 "봉분이 있는 묘를 정리해 화장·자연장하는 묘지정비에 예산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시·군을 통해 지원). 실제 지원 여부는 시·군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확인 근거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2022-12-15 전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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