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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경남 의령군

개장 화장은 지원 제외
사망 후 화장만 지원, 묘 개장 후 화장은 지원 제외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
대상·조건
개장 화장은 지원 제외(조례 제2조: 군민 사망자의 화장만 대상이며 개장 화장 규정 없음)
신청 방법·기한
-
담당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팀
연락처
055-570-2234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관내로 인정되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화장장의 관외 요금이 적용됩니다(예: 고성군공설화장장·사천 누리원 관외 15만원, 김해추모의공원 관외 20만원). 부산영락공원도 경남의 묘는 인접 요금 6만원(관내와 같음)입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조례상 군민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며, 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경우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조례에 "봉분이 있는 묘를 정리해 화장·자연장하는 묘지정비에 예산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시·군을 통해 지원). 실제 지원 여부는 시·군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확인 근거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2014-12-31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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