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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경남 남해군

확인된 지원 조례 없음
조례상 개장 화장 지원이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
대상·조건
-
신청 방법·기한
-
담당 부서
노인복지 담당 부서
연락처
군청 홈페이지에서 노인복지 담당 부서 확인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남해추모누리영화원 관내 요금 4만원(관외 20만원). 묘가 남해에 있으면 관내입니다. 부산영락공원도 경남의 묘는 인접 요금 6만원(관내와 같음)입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조례가 아닌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조례에 "봉분이 있는 묘를 정리해 화장·자연장하는 묘지정비에 예산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시·군을 통해 지원). 실제 지원 여부는 시·군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확인 근거

ELIS(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해당 조례 없음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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