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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경남 하동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개장유골 1구당 10만원(예산 범위 안)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개장유골 1구당 10만원(예산 범위 안)
대상·조건
하동군에 있는 기존 분묘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면 제외). 다른 법령 지원금을 받고 개장, 화장시설 무료 이용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개장일부터 90일 이내. 신청서·개장신고증명서·화장증명서를 거주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담당 부서
가족정책과
연락처
055-880-7122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남해추모누리영화원은 사망 당시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하동이면 인접 요금 20만원입니다. 부산영락공원도 경남의 묘는 인접 요금 6만원(관내와 같음)입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경상남도 조례에 "봉분이 있는 묘를 정리해 화장·자연장하는 묘지정비에 예산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시·군을 통해 지원). 실제 지원 여부는 시·군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확인 근거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026-02-03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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