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목록으로

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경기 연천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화장사용료 전액(예산 범위)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화장사용료 전액(예산 범위)
대상·조건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해 적법하게 화장한 유족. 다른 법령 지원 수령·장사법 위반 매장·화장·개장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신청서·개장신고증명서(해당 시 봉안·자연장 이용계약서 등)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시행규칙상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개장은 기산일 확인 권장)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31-839-2217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관내로 인정되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화장장의 관외 요금이 적용됩니다(예: 서울시립승화원 40만원).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시행규칙상 신청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어, 개장의 경우 기산일을 담당 부서에 꼭 확인하세요.

확인 근거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2021-12-17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묘 이장·개장, 처음이라 막막하신가요?

개장신고부터 화장장 예약, 유골 안치까지 편한이장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장·개장 비용 보기 →
← 다른 지역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