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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경기 구리시

개장 화장 지원 있음
화장장 이용료의 50%, 1구당 최대 50만원(차상위계층 사망자는 70%)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화장장 이용료의 50%, 1구당 최대 50만원(차상위계층 사망자는 70%)
대상·조건
구리시 관할 구역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다른 법령·조례 지원 수령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사유 해소 후 60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31-550-2261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관내로 인정되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화장장의 관외 요금이 적용됩니다(예: 서울시립승화원·성남 40만원).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이와 별도로, 구리시 공설묘지에 매장된 분묘를 자진 개장해 화장·봉안하면 1구당 20만원 범위의 화장·봉안장려금 근거가 있습니다(구리시 공설묘지 조례 제12조).

확인 근거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2022-10-28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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