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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경기 동두천시

개장 화장 지원 있음
1구당 최대 10만원(화장장 이용료 70% 이내)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1구당 최대 10만원(화장장 이용료 70% 이내)
대상·조건
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적법 절차로 화장한 연고자. 타인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 제외. 다른 법령 지원 중복 불가
신청 방법·기한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사유 해소 후 60일). 개장신고증명서·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분묘 소재지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31-860-2267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관내로 인정되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화장장의 관외 요금이 적용됩니다(예: 서울시립승화원 40만원).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시에 화장시설이 설치되면 이 조례의 효력이 끝납니다.

확인 근거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25-11-18, 시행 2026-01-01)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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