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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경기 안성시
개장 화장 지원 있음
1구당 30만원(화장시설 이용금액이 그 미만이면 실비)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1구당 30만원(화장시설 이용금액이 그 미만이면 실비)
대상·조건
관내에 소재·관리되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용인 평온의숲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받은 안성시민, 다른 법령·조례 지원 수령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사유 해소 후 90일)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31-678-2234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양성면 난실리·노곡리·장서리에 있는 묘는 용인 평온의숲 관내 요금 6만원(이 경우 안성시 지원금은 제외). 그 밖의 안성 묘는 관외 요금(용인 평온의숲·천안추모공원 40만원).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확인 근거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2023-06-30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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