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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경북 영양군
개장 화장은 지원 제외
사망 후 화장만 지원, 묘 개장 후 화장은 지원 제외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
대상·조건
개장 화장은 지원 제외(조례 제6조 제4호: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기한
-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어르신복지팀
연락처
054-680-6240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울진군립추모원은 삼척·포항·영양·영덕·봉화의 묘에도 관내 요금 4만원을 적용합니다(관외 22만원).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사망 후 화장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확인 근거
영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정 2015-12-04)
조례 원문 보기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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