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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경북 상주시

개장 화장 지원 있음
다른 지역 화장시설 실비에서 상주시민 승천원 요금을 뺀 금액(한도: 승천원 타 지역 주민 요금)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다른 지역 화장시설 실비에서 상주시민 승천원 요금을 뺀 금액(한도: 승천원 타 지역 주민 요금)
대상·조건
상주시 승천원이 공사로 멈추거나 예약이 다 차서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한해, 관내에 있고 관리되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기증·천재지변·질병 등은 사유 해소 후 10일). 신청서·사망자 주민등록등본·연고자 증명서류·화장증명서·사용료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54-537-6216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상주시승천원 관내 요금 5만원(관외 30만원). 묘가 상주에 있으면 관내이며, 등록기준지가 상주이면 감면이 있습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상주시 승천원이 공사로 멈추거나 예약이 다 차서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확인 근거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021-11-19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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