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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강원 양양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50%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50%
대상·조건
양양군 관내에 있고 관리되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증·천재지변·질병 등은 사유 소멸 후 1개월). 신청서·화장증명서·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33-670-2290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관내로 인정되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화장장의 관외 요금이 적용됩니다(인제 하늘내린도리안 20만원, 속초시승화원 30만원 등). 속초의 고성·양양 인접 요금은 개장유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화장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 근거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2024-12-31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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