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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강원 양구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50%(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차상위계층 70%)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50%(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차상위계층 70%)
대상·조건
양구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 다른 법령 지원금을 받아 개장한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기증·천재지변·입원 등은 사유 해소 후 6개월). 신청서·화장증명서·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주소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33-480-2480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관내로 인정되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화장장의 관외 요금이 적용됩니다(인제 하늘내린도리안 20만원 등). 춘천안식원은 인접 요금 48만원입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확인 근거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2022-11-09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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