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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강원 평창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화장장 소재지 주민 요금보다 더 낸 금액 전액(예산 범위 안)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화장장 소재지 주민 요금보다 더 낸 금액 전액(예산 범위 안)
대상·조건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 다른 법령 지원금을 받아 개장한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기한
조례상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개장의 기산일은 담당 부서 확인).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담당 부서
가족복지과
연락처
033-330-2318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관내로 인정되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화장장의 관외 요금이 적용됩니다(인제 하늘내린도리안 20만원 등). 제천 영원한쉼터는 평창 인접 요금 40만원입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조례상 신청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30일"로 되어 있어, 개장의 경우 기산일을 담당 부서에 꼭 확인하세요.

확인 근거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018-07-27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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