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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충남 예산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1구당 10만원(실비가 10만원 미만이면 실비)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1구당 10만원(실비가 10만원 미만이면 실비)
대상·조건
① 화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된 연고자가 관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② 사망자가 1년 이상 예산군 거주자이거나 등록기준지가 예산군인 사망자의 관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개장신고필증·화장증명서·사용료 영수증을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연락처
041-339-7433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대전시정수원 준관내 11만원(충남 인접지역 해당 여부 확인 필요, 042-610-2300) 또는 관외 17만원, 공주나래원 인접 20만원(공주·논산·부여·청양 외 충남), 홍성추모공원 인접(충남 전체) 3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조례상 신청 기한이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어, 개장의 경우 기산일을 담당 부서에 꼭 확인하세요.

확인 근거

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21-07-30)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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