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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충남 아산시

개장 화장 지원 있음
1구당 5만원(실비가 5만원 미만이면 실비)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1구당 5만원(실비가 5만원 미만이면 실비)
대상·조건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연고자가 개장해 화장한 경우.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일부터 90일 이내(사유 해소 후 90일). 신청서·개장신고필증·화장증명서·사용료 영수증을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연락처
041-540-2827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대전시정수원 준관내 11만원(충남 인접지역 해당 여부 확인 필요, 042-610-2300) 또는 관외 17만원, 공주나래원 인접 20만원(공주·논산·부여·청양 외 충남), 홍성추모공원 인접(충남 전체) 3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확인 근거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021-09-15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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