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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충북 단양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추가 부담한 화장 비용 전액, 최대 30만원(2027-01-01부터 최대 60만원)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추가 부담한 화장 비용 전액, 최대 30만원(2027-01-01부터 최대 60만원)
대상·조건
단양군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화장시설 외 장소 화장·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기증·천재지변·질병 등은 사유 해소 후 30일). 신청서를 개장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담당 부서
통합돌봄과
연락처
043-420-2151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대전시정수원 준관내 11만원(충북 인접지역 해당 여부 확인 필요, 042-610-2300) 또는 관외 17만원, 청주 목련공원 인접 20만원(고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청주 외 충북인 경우), 제천 영원한쉼터 인접 4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2027년 1월 1일부터 지원 한도가 60만원으로 오릅니다(2026-10-02 조례 개정).

확인 근거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2024-12-27 일부개정, 2026-10-02 개정본은 2027-01-01 시행)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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