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목록으로

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충북 보은군

개장 화장 지원 있음
개장유골 1구당 10만원(실제 화장비용이 그 이하이면 실비)
확인일
2026-10-08
장려금액
개장유골 1구당 10만원(실제 화장비용이 그 이하이면 실비)
대상·조건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이 보은군 농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고, 농지가 아닌 곳에 적법하게 장사한 경우. 다른 법령 지원 중복은 제외
신청 방법·기한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증·천재지변·질병 등은 사유 해소 후 30일).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개장 신고증명서·화장증명서·화장비용 영수증·유골 안치(매장)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43-540-3811
시·군청 홈페이지

화장장 요금 안내 (개장유골)

대전시정수원 준관내 11만원(충북 인접지역 해당 여부 확인 필요, 042-610-2300) 또는 관외 17만원, 청주 목련공원 인접 20만원(고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청주 외 충북인 경우), 제천 영원한쉼터 인접 4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e하늘 화장시설 안내(2026-10-09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해당 화장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해 주세요

조례상 보은군 농지에 있던 분묘를 개장해 농지가 아닌 곳에 모신 경우만 대상입니다.

확인 근거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2023-02-28 일부개정)

조례 원문 보기 →

이 정보는 각 지자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를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묘 이장·개장, 처음이라 막막하신가요?

개장신고부터 화장장 예약, 유골 안치까지 편한이장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장·개장 비용 보기 →
← 다른 지역 보기